'서발법' 청신호?…의사·병원단체 "의료 민영화, 법안에 없다"

[the300]

이원광 기자 l 2021.02.25 17:07
박정수(왼쪽)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 사진제공=뉴시스


“입법 기술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논쟁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법(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다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법 자체로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바로 제약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다.” -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의사·병원 단체가 의료 부분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비스발전특별법(서발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입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논의하면서다. 입법 논의 10년만에 서발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의사협회 "의료민영화, 법안 원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서발법 법안에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의료 민영화 등)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나”라는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 질의에 “법안 원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도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영리 법원이 가능하나”라는 류 의원 질의에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상태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법안은 이원욱 민주당, 류성걸·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안 등 모두 3개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이원욱 안)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류성걸·추경호 안)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고 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도 둔다.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이같은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해 자금 및 세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창업에 필요한 조세감면은 물론 자금·인력 등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류성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병원단체도 한 발 양보…"의료법 등 4법 모두 제외 받아들인다 "



특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되는 의료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류성걸 안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3개 법이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원욱 안 역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안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타법을 따른다고 했다.

병원 단체 역시 대체로 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의료법 등) 네 가지 법 중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은 일부 제외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나 입법기술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논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다 제외하고 적용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모처럼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김세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이날 “정부 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개방형 병원과 건강보험 등과 관계되는 4법은 이 법에서 다 제외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이 법과 관계가 없다”며 “다른 개별법에서 추진하지 않는 한 서발법으로 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노력 병행"…"의료 분야 포함해야" 목소리도 



서발법 추진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대영 소장은 “경제 원리로 볼 때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은 통상적으로 고용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서비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다보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생산성 증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숫자에 매몰된 일자리 실적보다 내실 있는 국민 서비스 육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료 분야를 서발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 분야에서 사사건건 영리화라며 반대하던데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성형수술이나 중병도 수술하고 그 기간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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