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금법, 개인정보 침해 법 아냐…미진한 점 보완"

[the300]

권혜민 기자, 박광범 기자 l 2021.02.25 17:0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5. photo@newsis.com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빅브라더법' 논란이 제기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과 관련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한국은행과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들었다. 입법 논의에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금융위가 지급결제 업무 관련 한은의 관리감독권을 침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한은은 빅테크의 내부 거래가 금결원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야 한다는 전금법 개정안의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을 두고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날 정무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금융위와 한은이 '장외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양 기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과 지난해 7월부터 내부적으로 3차례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국회 주관으로 5차례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했다"며 "많은 부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큰 틀이 아닌데에서 (이견이) 나왔는데 한은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지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를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데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과 통화도 했다"며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고치면 되는거지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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