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디젤차, 설 곳 좁아진다…렌터카 시장서도 퇴출

[the300]

권혜민 기자 l 2021.03.11 15:55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3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현행 휘발유 가격의 88% 수준인 경유가격을 95~100% 수준으로 올리자는 안을 제안했다. 또 무공해자동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석탄 발전 비중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제로(0)'로 감축하면서 현행 전기요금에 환경 비용 및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 카메라. 2020.11.23/뉴스1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디젤차)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선 과거 '타다' 모델과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과 렌터카(자동차대여) 사업 시장에 경유차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현재 법안 마련을 끝내고 공동 발의 의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있다.

홍 의원이 내놓을 법안은 수도권 등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을 포괄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 렌터카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2023년 4월3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유차 운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렌터카 사업에 쓰이는 자동차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11일 종료된다. 2020.4.10/뉴스1


앞서 지난달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플랫폼 운송사업에 쓰이는 차량에 대해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환노위는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으로 큰 이견이 없다면 처리 가능성이 높다.

규제 대상인 플랫폼 운송사업은 오는 4월8일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렌트 또는 직접 보유한 자동차를 이용한 운송 플랫폼 사업으로, 지난해 서비스를 종료한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과 같은 형태다.

개정안은 다음달 제도 도입으로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 시장이 활성화할 경우 신규 경유차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발의됐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플랫폼 운송사업의 경유차 사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1일 오후 서울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속 산책을 하고 있다. 2021.3.11/뉴스1


경유차 운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모두 우려가 큰 만큼 플랫폼 운송사업용 차량 뿐만 아니라 렌터카 사용 제한 법안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홍 의원 측 입장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 중인 정부 역시 경유차에 대한 규제 의지가 강한 만큼 해당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달 플랫폼 운송사업용 차량의 사용 제한 관련 법안 심사시에도 "2020년말 기준으로 전체 렌터카가 92만대 되고, 그 중 경유차가 30만대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경유차를 갖고 진입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시엔 관련 업계와의 의견 조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렌터카업계나 주유소, 경유차를 생산하던 자동차업계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홍 의원은 법안에 2023년 4월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렌터카 회사가 기존 운행하던 차량은 제외하고 증차·대폐차(폐차 후 신차로 대체)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저공해차, 더 나아가 무공해차로 자동차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데다 2년 후부터 신규차량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업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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