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 '1가구 1주택' 주거기본법 통과되나

[the300]

박소연 기자, 이소은 기자 l 2021.03.12 13:1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주택 정책의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언뜻 일리 있는 얘기 같지만 반드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나, 정부가 집 한 채씩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보장된 나라다. 주택이 공공재냐, 자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법안은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안다"며 "주택은 개인자산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시기 바란다"며 "비록 강제 규정이 아니고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법률 조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오래 문제됐던 토지와 주택 문제를 공개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사유재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주거정책 대전환 이루자는 취지에서 이시기에 근본적 문제 제기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정부가 주택과 주거 정책을 펼 때 어떤 원칙으로 펼지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1가구1주택을 제한하거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에 입각해 조세제도와 분양정책, 임대정책이 설정돼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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