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 문턱 또 못 넘은 유통법…스타필드 한 숨 돌리나

[the300]

이정혁 기자 l 2021.03.12 14:53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여야는 스타필드와 롯데몰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업제한 의무화' 논의와 함께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규제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에서 여야는 유통법 합의점을 또 다시 찾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유통법 관련 소위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이날이 두 번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병합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홍 의원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복합쇼핑몰의 영업일이나 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처럼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 '월 2회' 또는 '심야 영업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홍 의원안을 기본안으로 하되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소 규모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조례로 정한 복합매장 △관광특구·여객터미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복합쇼핑몰에 한 해 예외 적용을 건의했다.

소위에서 여야는 쿠팡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 복합쇼핑몰 규제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은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한 식자재마트도 규제 대상에 포함 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 일부 의원은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의 근거로 노동자들의 휴식권 문제도 소위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통법 처리를 놓고 각종 변수가 등장하자 스타필드와 롯데몰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다만 4·7재보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가 전격 합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복합쇼핑몰을 선호하는 20~40대가 적지 않은데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여당이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케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자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유통법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규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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