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임직원 투기방지 3법 발의…"LH사태 재발 방지"

[the300]

박소연 l 2021.03.14 10:57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부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도록 해 공직자 투기가 실제로 ‘패가망신’에 이르도록 했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봉양,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의를 세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투기 예방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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