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범죄자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하는 법안 추진

이정현 l 2021.03.16 16:13
땅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을 지낸 A(56)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모습./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LH(한국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로 인한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한국형 독립몰수제' 법안이 주목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유죄 선고없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장관)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피의자의 사망이나 도망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유죄 판결 전 법원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기 전 법원은 독립적으로 범죄수익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형사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돼야만 그에 따른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자가 수사나 재판 도중 사망하거나 도망가서 행방불명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 도중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진다.

최근 LH 사태의 경우 투기 의혹을 받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법대로라면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불가능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부당이득은 그대로 남아 가족에게 상속된다.

한국판 독립몰수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대검찰청과 법무부 모두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한국판 독립몰수제를 두고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이니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재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이미 독립몰수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범죄수익 환수는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만큼 확정판결 전이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발본색원 △투기 이익 환수 △재발방지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일관성 유지 등 4가지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TF 관계자는 "4가지 원칙대로 각 상임위별로 관련 입법을 빠르게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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