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연 1000억 출연하라"…서민금융법 여야 합의

[the300]'서민금융지원법' 정무위 소위 통과…중간 평가 위해 5년 일몰제 적용

박종진, 박광범 l 2021.03.17 16:5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 등으로 전 사회적인 고통 분담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기존에 출연금을 내지 않던 은행들도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돈을 내야 한다. 다만 제도의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기 위해서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이하 2019년말 기준)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 금융권은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출연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여기에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을 더해 서민금융기금을 약 5000억원까지 확충한다는 목표다. 법안은 2018년 발표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부터 추진됐고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일찌감치 발의됐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의 여파 탓에 ‘금융권 이익공유제’로 '오해'받기도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마치 세금 물리듯 출연금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적잖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야당에서도 정부가 당연한 듯이 민간 기업에 일정 기준을 정해 부담을 넘기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사회적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소위 논의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은행권 출연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등을 중간 평가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를 정부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개편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현재 소멸시효 완성 예금 등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으로 바꾸려 했으나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2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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