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개념 도입한 특별법 나왔다

이원광 l 2021.03.19 16:1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을)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주, 김윤덕, 김정호, 민형배, 신동근, 어기구, 윤후덕, 이동주, 진성준, 허영,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을 맡아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거 유형이다. 입주자는 건물의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설명이다.

또 주택 처분 시 토지 소유자인 공공부문이 환매하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 공급이 활성화되고 투기 주요 차단에 기여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환매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으로 재공급된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의무 입주 기간은 10년이다. 토지의 임대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박상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공공이 주택을 환매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보편적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상혁 안은 기본주택을 법안 이름에 명시한 첫번째 법안이다.

앞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에게 30년 장기임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기본주택 개념을 도입한 '기본주택' 1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기본주택은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공동체가 구성원의 최소한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져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주거가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투기 수단, 온 국민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집이 주거수단으로만 작동한다면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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