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연구 기반 조성"… 김영식, 국가R&D법 전부 개정안 발의

서진욱 l 2021.03.28 16:58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창의적 연구활동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 제도 법제화 이후 16년 만에 추진하는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은 R&D 환경 변화와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한 평가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가 R&D 사업 전략계획 수립 제도 신설, 성과 평가 정보공개 확대, 성과 관리·활용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R&D 사업에 대한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 과제 평가제도 확산을 위한 표준지침 이행실태 조사 실시 등이다.

김영식 의원은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단순 평가가 아니라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연구 성과와 연구개발의 노하우가 축적돼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면 개정안은 과학기술계에 의미가 크다.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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