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먹통' 사태… 방통위 "손배 책임 묻기 어렵다"

서진욱 l 2021.03.30 14:24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의 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구글의 안드로이드(모바일 운영체제) '먹통' 사태와 관련, 현행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여부를 비롯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 이용자보호과는 지난 23일 발생한 구글 안드로이드 오류 사태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적용이 가능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3조에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 처벌 근거를 규정한다. 시행령 제37조 11항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안드로이드 오류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운영체제(OS)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먹통 사태는 23일 오전 6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중지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 네이버, 내비게이션, 금융 앱 등 작동이 멈추는 현상이 벌어졌다. 문제 원인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앱인 '웹뷰'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동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 카카오 등 앱 개발사로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졌다.

구글은 늑장 대응으로 비판에 휩싸였다. 오류 발생 9시간 만인 23일 오후 3시쯤 "오류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시간 뒤인 5시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웹뷰 또는 크롬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 중단은 국민들의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구글이 최근 업데이트로 인한 오류가 전세계적으로 장시간에 동안 발생했음에 불구하고 늑장대응과 성의 없는 태도가 부정적인 여론만 부추겼다"며 "구글이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비교할 때 온도차가 컸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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