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처리 물 건너간 이해충돌방지법…소위 문턱도 못넘었다

이정현 l 2021.04.02 14:56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2.23/뉴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충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또다시 좌절됐다.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일 오후 브리핑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충법이 여야간 합의돼 국민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까지 한 조항 빼고 1회독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현재 이충법이 다른 법과 중복돼 통합 검토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충법과 유사한 법안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있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김 의원은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라면서도 "여당 입장에서는 내용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중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충법이 제정되고 나면 법적 중복 문제나 통합 조정 문제를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걸로 인해 이충법 제정이 늦어져선 안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몇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공직자의 범위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또 가족의 범위도 공직자 자신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부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별도의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다. 고위공직자 등의 업무활동명세서 제출 등을 놓고선 민간 영역 전문가들의 공직 사회 진출을 막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해야 할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얻어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해야 할지, 퇴직 전 취득 비밀을 퇴직 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가능할지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공직자의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제한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소급적용 여부 등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야당 측에서 선거 지원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해 물리적으로 선거 전까지 여야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며 "선거만 끝나면 바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고 당 지도부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그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관련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의 소속"이라며 "이충법에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회피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