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방송·IPTV법 개정안 발의… "CP 권리보호 강화"

서진욱 l 2021.04.06 18:39
조승래 소위원장이 지난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 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CP) 권리 보호를 위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수리 또는 이용요금 승인 시 CP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CP는 케이블방송,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제공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 이용요금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정책 변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CP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 정책 변경에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현행 이용약관 신고제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고, 과기부 장관이 유료방송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 수리 또는 요금제 승인 시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겠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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