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청산'에 '軍 명단' 수집…일부 '미동의'

일부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도 나와…국방부 "추가 조치 검토"

김지훈 l 2021.04.12 14:58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1.3.29/뉴스1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에 동의한 3000여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일부 조사대상자에 대해선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거부·조사 방해자 등에 대한 징계와 고발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경기도와 같은 강경 대응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군내 부동산 투기 관련 개인정보 활용 동의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1차로 3000여 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국토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인원과 관련돼 추가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들을 전수조사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왔다.

국방부에선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6년 경기 고양시 소재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들이 드러나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논란이 일어난 상태기도 하다. 매입 토지는 2019년 30사단이 폐쇄된 뒤 그해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국방 주무부처까지 자체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여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심지어 국방부가 명단을 제출한 국토교통부의 수장인 변창흠 장관도 지난달 1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지시해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 징계조치·수사의뢰 등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