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민원처리 현황 '의무 공개'… 정필모, 개정안 발의
서진욱 l 2021.04.13 10:47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
이동통신사가 통신 요금과 품질 관련 고객 민원처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별로 분석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도 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해결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얻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되는 효과도 있다. 최근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폼질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원처리 현황 데이터를 이용자 권익보호와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 대부분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금과 품질에 대한 이용자평가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그 처리현황 공개가 이용자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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