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잃은 공소장 국회제출 거부…'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막혔다

안채원 l 2021.04.13 15:4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달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명확한 기준 없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 의원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요구하신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간략한 공소 요지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공소 요지 조차 제공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현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생 권력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이첩 문제도 얽혀있는 문제다.

국회 내부에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공소장 비공개가 당연한 수순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사생활 침해 우려나 특정 공범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윤미향 사건의 경우도 법무부가 공소 요지만 주고 전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슨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지, 공소 요지만 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고 아예 주지 않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도 성명문을 내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고 법령과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고, 수사나 재판 등에서 사안을 감추거나 진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의 정보공개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4년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이 이뤄졌다. 국민 알권리 신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다. 이후 수사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미에서 국회 공소장 제출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국민 알권리 및 투명한 수사과정 공개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해 온 공소장이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유독 친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전문 제출이 제한돼 왔다"며 "법무부가 문재인 정권 보위부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의 경우) 공범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검찰에서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장 국회 제출 여부에 대한 법무부 내부 규정이나 회의 절차 등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측은 "공범을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추 전 장관 취임 전부터도 공소장 국회 제출을 하지 않아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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