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제소" 文대통령에 "허세 그 자체"…日의원 선넘은 막말

日 참의원 트위터서 "한국 삼중수소가 더 많아 웃음거리"

김지훈 l 2021.04.15 14:07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 대책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의 자민당 일각에서 "허세 그 자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잠정적 판단을 재검토하던 와중에 청와대를 향한 원색적 표현이 나온 것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제 사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원래 국제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직 방출이 시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데이터도 없어 실현이 어렵다고 봤던 안건이다. 하지만 전날 문 대통령이 잠정 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오염수 방출 문제의 돌파구가 될지 국민적 주목을 받게 됐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전문가들, 국내 뿐 아니라 해양법에 저명한 외국계 변호사들이나 법률팀의 1차적인 의견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소가 어렵다는 1차적 판단이 나온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선 2년 후에 방류가 시작될 것이고 그게 해류를 따라 돌다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측정이 될 수 있는 손해를 가져왔을 때 (피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자민당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장 겸 외교부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트위터에서 문 대통령의 제소 검토 지시와 관련한 요미우리 신문의 기사를 태그하고 '허세 그 자체(?勢そのもの)'라고 평가 절하하는 글을 썼다. 그는 "한국 원전의 트리튬(삼중수소) 방출량이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져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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