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플랫폼기업 '뉴스사용료' 내라"… 김영식, 법안 발의

서진욱 l 2021.04.21 17:03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기업들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한다.

김 의원은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언론사와 플래폼 기업 간 대가 산정 분쟁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도 부여한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범위 확대 △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근거 마련 △분쟁 조정 절차 및 효력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김 의원의 신문법 개정 방향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포털, SNS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위해 인터넷 뉴스 사업자 정의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 제공 또는 매개할 경우를 포함한다. '매개'는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 또는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해 매개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의 법망 회피를 막기 위해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뉴스 사용 대가 지급 조항(10조의 2)이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용료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주체와 절차도 규정했다. 문체부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조정위는 10~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는 분쟁 조정을 위해 당사자들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자의 취재에 기반한 뉴스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조항(7조)에 '다만 취재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김 의원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다. 구글은 뉴스서비스 법인 소재지가 해외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반려했고, 아웃링크 방식으로 서비스 중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의 경우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의 75.8%가 포털에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이용률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올랐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해외 기업들은 국내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 간 공정한 뉴스 사용료 계약을 위한 입법 규제는 해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은 IT 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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