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종부세 '폐지'해야… 목적 상실, 사회갈등만 조장"

[the300]

서진욱 l 2021.05.13 16:50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종부세 도입 목적과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세금의 목적도 실효성도 상실된 종부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며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궁색한 이념적 논리에 빠져 종부세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더 큰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종부세를 세금으로 포장한 징벌적 과태료로 규정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별도의 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자동차를 사는데 소형차는 등록세를 내고 대형차는 징벌세를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이라는 도입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미 2019년에 전국 3.6%를 넘었고, 2021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이미 4곳 중 1곳은 종부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참고한 일본의 지가세가 폐지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일본은 1991년 부동산 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지가세를 도입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된 상황인 데다가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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