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갑질' 막자… 이병훈, 콘텐츠산업법 개정안 발의

[the300]불공정 계약 방지 위한 행위 기준 구체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

서진욱 l 2021.06.09 17:35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인앱결제 등 모바일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모호해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앱마켓 갑질 금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야당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비록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국회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산업 진흥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해 문체위에서 소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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