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힘 '부동산 조사 의뢰' 불가…"직무 범위 아냐"

[the300] (상보) "국회의원 '본인 동의'해도 실시할 수 없어"

김지훈 l 2021.06.10 17:02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감사원이 국민의힘으로 부터 자당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실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

감사원은 10일 회신 내용 요지라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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