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가해자 변호사 관심도 없었다…군내법치 우려" 주장

[the300]공군 법무실장, 여론몰이 희생양? 부실수사 몸통?…전익수 실장 말 들어보니

김지훈 l 2021.06.18 17:22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18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06.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 준장)이 공군 성추행 사건 피의자인 장모 중사 측 법무법인과 관련해 제기된 유착 의혹과 관련 "나는 예하부대 사건의 변호사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알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여론을 의식해 전 실장을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인지, 아니면 전 실장 본인이 사실상 '부실수사 몸통' 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전 실장이 지난 17일 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어제(16일)가 돼서야 누가 '가해자 변호사가 누군지 알고있냐'고 물어봐 제가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장 중사측 변호사)가 누군지 검찰부에 물어봐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측은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 특별위원회 이후 기자단에 장 중사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의 대표가 전실장과 한양대 법대 동문관계이자 군법무 동기생 사이란 점을 거론하며 "이 관계를 수사 집중적으로 하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의원, 공군부실 수사 의혹에 '어마어마한 권력' 작용 주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3. photo@newsis.com


신원식 의원측은 "전 준장은 공군 법무실장 하기 전에 국방부 검찰단장했는데 세월호 특조단 같은 정치색 농후한 수사를 과감하게 한 분"이라며 "특이한 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전현정(판사출신) 변호사가 전익수 법무실장의 친누나다. 물론 김재형 대법관이 전현정 변호사의 남편"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측은 공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휘계통 무력화시킬 어마어마한 권력이 작용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실장은 본인의 개인적 인간관계나 혈연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해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전 실장은 대령 시절이던 2018년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특별 수사단을 이끌며 주목을 받았으며 2020년 법무 특기자로서 이례적으로 장성에 진급한 상태다. 전북 전주시 동암고와 한양대 법대 출신인 전 단장은 1999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전 실장이 이끄는 공군 본부 법무실은 공군 내 모든 검찰의 수사와 기소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번 사건을 초기에 부실하게 조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 뿐 아니라 '부실 변론' 의혹이 제기된 피해자측 국선변호인도 모두 법무실 소속이란 점에서 의혹이 집중된 상태다.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은 지난 16일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욱, 법무실 범죄혐의 관련 "제가 보고 받기론 그런 부분 보였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6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전 실장은 본인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직무 유기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현행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할 경우,그 사실을 공수처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국방부측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게 전 실장의 주장이다.

전 실장은 "아무리 다급한 거라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해야지 이렇게 되면 군내 법치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전에 (국방부에 압수수색 관련) 법 위반이 있으니 공수처로 통보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보 이후 공수처 판단에 따라 전 실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공수처에 통보하고, 군은 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동 부실 수사를 둘러싼 범죄 혐의와 관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부분이 보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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