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 감세 논란 '종부세 기준 상향'·'양도세 완화' 당론 추진(종합)

[the300]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

이정현 l 2021.06.18 20:55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방안과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세금 부과 기준은 높이고 대상은 축소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 안건은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이었다. 종부세 기준 상향 및 양도세 완화 내용을 담은 특위 안은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라며 비판을 받았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도 의원들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이용호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세 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에도 찬반 대립이 팽팽하자 원내 지도부는 결국 오후 5시경 미리 준비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질문은 두 가지였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였다.

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 이상)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질문했다.

표결 종료 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특위 안이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최종 투표율은 82.25%"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다수 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이제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술적인 조문 정리 등은 관계 부처와 조금 더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고위당정협의가 열리게 되면 같이 공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됐다"며 "그런 부분은 우리 당이 잘 수렴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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