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軍성범죄 군사법원→일반법원 이관에 "적극 동의"

[the300]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김지훈 l 2021.06.22 17:05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2/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군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 외부에서 진행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기성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독립성 보장하는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수사 기소 1심 재판까지 민간(군 외부)으로 이전하는 군사 법원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냐"는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기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인이 지난 18일 공동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실린 내용이다.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밖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법안으로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29인이 대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수진 안)이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대표로 10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권은희 안)이 있다. 이수진 안은 군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고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권은희 안은 평시에 군인이 범한 죄를 일반법원에서 재판토록 한 것이다.

서 장관은 "국회에 발의된 안이 있고 개별의원들이 주신 안이 있다"며 " (기동민) 의원님이 주신 게 포함돼 있는데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를 해 나가는 중에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되면 그걸 다 포함시켜서 밝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장관은 부실 급식과 성추행 등 군 내 각종 문제를 다루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기구 발족 시기는 오는 25일이라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금요일에 발족한다"며 "목표는 9월 답을 내는 것이다. 9월 이전에도 분야별로 속도감 있게 토의를 해서 접목시킬 분야는 바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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