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테러'에도 겨우 벌금형? 성범죄로 형사처벌법 나왔다

[hte300]백혜련 민주당 의원,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정혁 l 2021.07.04 11:37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1.5.3/사진=뉴스1


사람이 아닌 물건을 향한 '체액 테러'도 성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종 체액 테러에도 법원의 판결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처벌 강화에 나선 것이다. 예컨대 최근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재물손괴 혐의)이 선고됐다.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2019년에는 한 대학에서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20대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벌금 5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다. 성적 의도를 갖고 상대방의 물건에 체액을 묻히거나 넣는 등의 행위를 했음에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백 의원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디지털 성폭력에 한정된다"며 "전형적이지 않은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성범죄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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