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좋은 어른법', 아동 보호종료 연령 '상향' 반영

[the300]보호대상 아동 종료 연련 만 24세로 상향

서진욱 l 2021.07.14 11:1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좋은 어른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부 추진 과제로 반영됐다.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 강화 방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의에 의한 보호종료 시기 연장 근거 명시 및 주거와 교육, 취업 부문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좋은 어른법' 내용을 더 강화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을 18세에서 24세로 연장했다. 이 위원장 법안에서 제안한 취업, 주거, 건강(심리) 지원책 마련과 함께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전담 기관 및 인력 확충, 자립수당, 주거 지원 확대 등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좋은 어른법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한 내용이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보호종료 아동의 권익 향상이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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