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쟁점 조율… 20일 조정위 통과 예정

[the300]인앱결제 강제 금지 공감대 재확인, 법 시행 직후 규제 적용 방침

서진욱 l 2021.07.15 17:29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마켓 내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음 주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된다. 여권 조정위원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와 앱 심사 지역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공감대' 재확인… 20일 개정안 처리 예정


과방위는 15일 오후 안건조정위 2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 정필모·한준호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안건조정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입법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규제 주체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들의 입장을 취합해 방통위 소관 규제로 정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뿐 아니라 앱 심사 지연, 삭제, 이용제한 등 행위 금지,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기술적 조치 의무도 방통위가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미국 무역대표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제기한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위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규제 대상은 국외뿐 아니라 국내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며 "차별적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시점은 법 공표 직후로 정할 방침이다. 조승래 위원장은 회의 직후 "인앱결제는 이미 구글, 애플이 하고 있는 것이니 곧장 (금지) 할 수 있다"라며 "나머지 준비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선 부칙상 기간을 두면 된다"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최종 결론 못낸 동등접근권 '권고', 불공정 행위 규제주체


개정안에 포함된 콘텐츠 동등접근권의 경우 보완 주장이 나오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개발사에 모든 앱마켓에 차별 없이 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한 개발사 입장에선 원스토어에도 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개발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법적 의무를 '권고'로 수정했다. 과기부는 동등접근권 조항에 개발사의 동등접근권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자고 추가로 제안했다.

한준호 의원은 "법 취지를 완벽히 살리기 위해선 권고 받았을 때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결과를 과기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라며 "사문화하는 것보다 최소한 보고 정도까진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필모 의원은 한 의원 주장에 동의하면서 동등접근권 도입이 국산 앱마켓을 표방하는 원스토어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정 업체가 내년 초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법 통과로 상당한 특례를 볼 소지가 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갈지 고민스럽다"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개발사들이 권고 역시 사실상 강제 조치로 본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다음 회의 전까지 최종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규제 권한을 두고 방통위와 공정위가 대립하는 부분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타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앱 개발사 차별 금지,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ICT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 소관 규제라는 입장이나 공정위는 반독점 행위 규제로 공정위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조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합의된 조항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공정위와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에선 정리된 것만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합의 수준을 높여 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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