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조정위 통과… 오늘 전체회의 표결

[the300]콘텐츠 '동등접근권' 권고는 법안에서 제외

서진욱 l 2021.07.20 13:11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는 20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조정위 대안이다.

개정안은 제50조(금지행위)에 앱 개발사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앱 사업자가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밖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둬 추가적인 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담은 조항은 제22조 9로 신설됐다.

개정안 쟁점 중 하나였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빠졌다. 이날 조정위원들은 동등접근권(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고 조항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관련 기업들의 반대를 고려해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의 다른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홍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 대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인 TBS교통방송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보이콧(거부)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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