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과방위, 與 단독 처리

[the300]

서진욱 l 2021.07.20 15:17
지난 5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된 포털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과방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안건조정위 대안이다. 앞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제50조 1에 앱 개발사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앱 사업자가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밖에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둬 추가적인 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담은 조항은 제22조 9로 신설됐다.

개정안 쟁점 중 하나였던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빠졌다. 관련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다. 동등접근권(모든 소비자가 차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권고 조항을 담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정보통신방송소위로 재회부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사의 다른 결제방식(인앱결제 외) 홍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 대안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규제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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