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내용은?… 전문 살펴보니

[the300]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앱마켓 '의무 및 실태조사, 금지행위' 조항 신설

서진욱 l 2021.07.20 16:48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1.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항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뿐 아니라 다른 앱마켓 등록 제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과방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안건조정위 대안이다. 앞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해당 대안을 통과시켰다.

더300(the300)이 입수한 개정안 전문에 따르면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 의무 및 실태조사', '앱마켓 금지행위' 부문으로 나뉜다. 제22조 9항으로 신설한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에는 △1호: 결제 및 환불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의무 △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했다. 이용약관 명시 내용과 실태조사 방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했다.

앱마켓 갑질 방지 규제는 50조(금지행위) 1항에 9~13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인앱결제 강제 금지) △10호: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1호: 모바일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2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13호: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방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45조 2항) 조항에는 '앱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을 신설, 분쟁조정위가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의무 및 실태조사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개정안 전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 ①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이하 "앱 마켓"이라 한다)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이하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사업자는"을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ㆍ유도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2.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13.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제9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의7"을 "제22조의7, 제22조의9"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9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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