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게임 셧다운제'로 일원화… 조승래, 법안 발의

[the300]

서진욱 l 2021.07.20 17:55
조승래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3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비해 게임산업진흥법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 '중독'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에 포함된 '게임과몰입·중독' 용어에서 '중독'을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 적절성 평가를 협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여야 의원들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필요한 후속 입법 조치다.

조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이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법상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중독 용어 삭제에는 "게임중독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질병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게임중독보단 게임과몰입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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