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권, 댓글조작으로 당선…정통성에 심각한 의문"
[the300]
박종진 l 2021.07.21 12:38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7월4일 경북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해포럼 초청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댓글조작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유죄 확정을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 문제까지 직접 지적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은 21일 김 전 지사의 유죄 판결에 '헌법 파괴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헌법 파괴에 대한 징벌로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전 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드루킹 일당은 댓글 자동화작성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으로 댓글조작을 대규모로 벌인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전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즉시 김 전 지사는 경남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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