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범이 국가유공자?…보훈처, 119억원 혈세 퍼줬다

[the300] 감사원 보훈처 감사 결과

김지훈 l 2021.07.21 16:57
국가보훈처 전경 ? News1 장수영

국가보훈처가 살인·강간·강도 등 중대 범죄자를 보훈대상자 명단에 올려 119억5600여만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범죄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법적으로 보훈대상 자격이 박탈되지만 보훈처가 범죄경력 조회를 소홀히 했던 것이다.

21일 감사원은 작년 11월30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 보훈처를 대상으로 벌인 정기감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보훈처장에게 부당 등록된 보훈대상자에 대해 법 적용 배제조치 등을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보훈처는 자체 예규상으론 보훈대상 등록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법 적용 배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훈대상 등록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보훈대상자까지 모두 적용되지만 실제론 지켜지지 않았다.

일례로 살인 혐의에 따라 1974년 징역 7년형이 확정됐던 신청자에게 보훈처는 8276만여원을 지급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으로 2004년 징역1년 형이 확정됐던 신청자에게는 3018만원을 줬다. 보훈처가 보훈대상 등록 신청자 중 경찰청으로부터 중대범죄 경력 사실을 통보(22명)받았음에도 판결문은 확인하지 않은 15명에 속한다.

심지어 판결문을 통해 중대범죄 확정 사실을 확인(7명)하고도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다. 1968년 전지강간(전시 성폭력)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던 신청자가 2억2815여만원을 받았다. 이런 신규 등록 조치에 따라 27억9422만여원의 혈세가 부당하게 빠져 나갔다.

또 예규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2년부터 기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해 연 3~4회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대상자 제외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2012~2019년까지는 최근 1년 이내의 범죄경력만 조회를 의뢰하고 2020년에는 판결일자가 2015년 이후인 범죄경력만 조회했다. 이런 중대범죄 확정 미확인이나 행정착오로 등록된 145명과 등록 이후 중대범죄가 확정됐는데도 배제되지 않은 16명 등 161명이 91억6181만여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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