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절차따라 진행"

[the300]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법무부 심사 대상 올랐다

정진우 l 2021.07.22 05:2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머니투데이 보도와 관련해, 이 문제는 법무부 소관이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1일 오후 '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관련해서 (지난달 재계 총수들과 만나)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신 부분 외에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가'란 질문에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복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도 검토하냐'는 질의에 "사면과 관련해선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해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석방은 일선 구치소·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추린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면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심사위가 표결을 통해 가석방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된다.

심사위는 다음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사전환담을 한 후 4대 그룹 대표와 함께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21.06.02. bluesoda@newsis.com

법조계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청와대나 법무부,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예규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가 가석방 대상자지만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과 사회물의사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형기를 마친 뒤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8월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논의는 5개 경제단체장이 지난 4월 공동 명의의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총수가 있어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요청이었다.

이 부회장 문제를 두고 청와대에서도 올 들어 기류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삼성전자 등 4대그룹 대표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 "고충을 알고 있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면보다 가석방에 무게를 둔 발언도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