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보호법' 논란에 野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 만들라"

[the300]

박종진 l 2021.08.24 09:16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 8개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021.8.11/뉴스1


야권 대선주자들이 소위 '윤미향 셀프 보호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윤미향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 될 수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에 이어 윤미향 셀프 보호법까지,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언론중재법(개정안)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며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며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캠프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 만들라"


유승민 전 의원 대선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아픈 역사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운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적 죄로 기소된 윤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일명 '정의연 보호법'이라 불리는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위안부 할머니 악용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제대로 해명하지도 못하는 죄를 짓고서도 의원직을 사퇴하기는커녕 윤미향 의원은 이제 합법적으로 비판을 피해 죄짓겠다는 인면수심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는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뉴스1





안철수 "민주당 '셀프 성역화' 즉각 멈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며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단독으로 파행 의결하면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야당 몫 '조커'로 활용했다"며 "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막장 품앗이가 놀랍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 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며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16조 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법안 제안 이유는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만 공동발의자에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법 조항에 '위안부 관련 단체'를 넣어 윤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