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여야 합의 통과
[the300](상보)위헌 지적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국회 분원'으로 수정
이정혁 l 2021.08.24 11:36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위헌 논란을 고려해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수정해 의결했다. 부대의견에는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국회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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