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찬성 188'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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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박소연, 황예림, 홍재영 l 2021.09.13 14:56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사직안 상정을 앞두고 신상발언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퇴 선언 후 19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뒤 재적 223명 중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성격의 긴급 현안보고를 갖고 윤 의원의 사직안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회법은 의원직 사퇴안의 경우 회기 중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고, 회기 중이 아닐 땐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사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투표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전은 백번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21.9.13/뉴스1

그는 "사인으로서의 저희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한다"며 "이것 역시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의 행위는 정치인 본인의 수신제가를 벗어나는 만큼 공식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원리인 자유주의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모습으로 제가 보고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며 "각각의 방식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여권의 공세에는 "사퇴의사 밝힌 이후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를 씌워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며 "근거 없는 공작정치 아니라면 이분들이야말로 제 사퇴를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익숙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지 말라"며 "'가결시키면 너무 띄워주지 않을까' 이런 계산에 매몰되는한 자신의 언행을 무겁게 책임지는 정치는 싹을 못 틔운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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