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기준 '들쭉날쭉'

[the300][2021국정감사]

김지영, 하수민 l 2021.10.15 18:24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산업재해 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일관성 있는 난청 판단을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해 8월 기준 32%로 작년 대비 불승인 비율이 6% 늘었다"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 지침을 수립하라"라는 지적 이후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을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업무처리기준이 일선 지사에 배포된 2020년 3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공단 전체 불승인 비율을 보면 2020년 26%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32%로 높아졌다.

안 의원은 "불명확한 판단지표로 심사 의사들의 주관적 소견이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지표로 자율적 판단 여지를 줄이고 일관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현종 노무사도 고 "같은 노인성(난청)이라고 할지라도 '직업성으로 난청 악화'라고 판단된 경우는 산재가 인정돼야 하지만 악화 포함이어도 '노인성(난청)으로 본다'라고 하면 불승인한다"며 "(업무처리 지침 수립 이후) 승인 건수가 늘어난 건 맞지만 산재 승인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승인 판정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구체화해달라"며 "기준을 보완해서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