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 2개 해체할 판…'인구 절벽' BTS 보충역 가로막나

[the300]

김지훈 l 2021.11.25 15:49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방탄소년단(BTS)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서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대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를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군단 2개가 해체된다. 군 당국이 BTS(방탄소년단)의 보충역(예술·체육요원) 편입 법안을 사실상 반대한 근거인 '인구 절벽'이 군에 미칠 여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놓은 BTS 보충역 편입 관련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가운데 군이 의식하고 있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주목된다.


軍 간부 인구 급감에…"테니스병도 없어졌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구. /사진=뉴스1

국방부나 통계청의 전망 대로면 인구 급감에 따라 '현역병'은 전시 상황이나 재난을 방불케하는 속도로 줄어든다. 한 육군 간부는 "요새는 테니스병도 사라져 보이질 않는다"며 인구 감소가 군 부대에 미친 영향을 전했다. 반면 BTS와 같이 국위선양에 앞선 아이돌에게 병역 혜택의 문호를 넓혀줘야 한다는 견해로 정치권은 법안 발의에 나섰다.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와 달리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막혀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다.

25일 국방부의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육군은 상비군 급감에 따라 2개 군단(2021년 8개 → 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 → 2026년 33개)을 해체할 계획이다.

우리 군(육군, 해군·해병대, 공군)의 상비군이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6년 50만명으로 9년간 19% 급감하는 데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 조직도 통폐합 수순을 밟는 것이다.


전쟁 난 것도 아닌데…'잠재적 입대 예정자' 줄어드는 속도 보니


자료=국방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상으론 사단의 경우 2017년엔 39개였던 사단이 올해 35개가 되며 2026년까지 6개 순감(7개 해체 1개 신설)하는 구조가 된다.

상비군이 줄어드는 것은 현역병으로 의무 복무할 청년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1년 20세 남성 추계인구는 31만3880명이지만 2022년엔 27만222명으로 30만명선이 깨질 전망이다. 2037년에는 19만3919명으로 20만명선도 무너진다.

장기적으로 봐도 사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65년에는 14만730명에 그쳐 40여년 안에 반토막보다 심하게 20세 남성 규모가 줄어든다.

심지어 저출산의 여파로 우리 인구는 최초로 순감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전년 대비 2만838명 줄어든 5182만9023명에 그쳤다.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구통계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軍 "인구 급감이 상황 변수…공평한 병역 이행" 주장



이날 국방부는 병역 자원의 감소를 공평한 병역 이행의 문제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 신중론의 배경으로 언급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받고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당장 닥친 것이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 조건에 부합한 사례는 BTS가 유일해 BTS 멤버들의 입영 연기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나온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데,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예술 분야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익 기여도가 높은 예술·체육인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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