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023년'부터 과세한다…국회 조세소위 의결

[the300](상보)

이원광 l 2021.11.29 18:42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여야가 내년초 예정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초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온 상황이었다. 정치권이 7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소소위'를 거쳐 합의점을 찾은 결과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3년초로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지게 된다. 과세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이를테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인다.

대선 정국은 이같은 여야 합의를 추동하는 힘이다. 내년 3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형평성 문제와 준비 부족 등으로 투자자들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다. 더 나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가 지난해말 147만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723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22조원으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의 24조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며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지난달 20일 오전 11시부터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했다. 코빗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빗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