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지시 45일만에 나온 '미성년 빚대물림'대책..."바람직한 일"

[the300](종합)

정진우 l 2021.12.01 16:42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한지 45일만의 일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자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구조공단은 이를 위해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01.

앞서 문 대통령은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강구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다음날부터 청와대는 관계 비서관실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엔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했다. 이를 통해 민법 개정 전까지의 빚 대물림 방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와 관계부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서비스를 만들었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는 경우 등 사례를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된다.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존재하지만,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별거 혹은 친권제한 선고와 친권자의 질병 등으로 사실상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법률조력이 가능케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복지팀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말이면 각 부처간 칸막이 문제가 더욱 심해지는데 대통령 지시가 나온지 45일만에 정책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며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년없는 정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얘기처럼 청와대와 각 부처는 민생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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