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the300]

이정혁 l 2022.01.11 15:26
2021년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2.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노동이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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