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대통령,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적 없어"

[the300]민주당, 尹대통령·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박소연 l 2022.05.16 18:45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회의장을 돌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변호사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미 (김은혜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마당에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에게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한 것은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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