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文정부가 은폐·월북몰이 한 점 확인"

[the300]

안채원 l 2022.06.24 14:0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하태경 TF 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가 24일 문재인 정권에서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하루 동안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사실을 왜곡한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간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구조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춰 진상 파악을 한 결과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됐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전날 국방부에 방문해 약 5시간 동안 국방부 및 합참 관계자들에게 의문 사항을 질문하고 SI 정보(특수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들을 열람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간담회를 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22일 이대준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소각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23일 아침 대통령께도 대면보고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23일 정부는 하루 동안 국민께 이대준씨의 사망 사실을 은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3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발송한 대북 통지문에도 실종자가 발견되면 돌려보내 달라는 뒷북 요구만 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며 "SI를 통해 취득한 정보의 신뢰도를 추정할 수 있는 부가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의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 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에 한번 등장했다.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단어가 등장한 시점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 나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확고한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월북 관련 내용이 상세히 나와야 하고 또 발견된 직후에 언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국방부가 24일 시신 소각 발표를 하기 전에 청와대는 미리 보고받고 그 발표에 동의했다. 하지만 25일 북한이 그 사실을 부정하자 국방부에 입장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NSC 사무처 명의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TF는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있어 대처가 힘들었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고, 국방부 수색은 사망 전보다 후에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는 촌극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월북 근거로 든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등은 급조된 것이라 월북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방부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TF 소속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책임자들에 대해 TF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 의원 개인의 의견이고 TF의 확정 의견은 아니다.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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