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사건 유족 측 "사건 당일 청와대 보고 내용 공개하라"

[the300]

이정현 l 2022.06.27 10:47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기윤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4/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또 이를 7월 국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했다. 그러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2시30분 진행된 NSC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다"며 "당시 회의실에 있었던 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공개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합참이 9월21일 오전 4시~11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조류방향, 주변에 어선이 많은 조업기 등을 근거로 청와대에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으나 이 회의 후부터 월북과 관련된 정부 견해가 바뀌어 이후 보고서부터 월북이 전제됐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2020년 9월22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 공개를 요청한다"며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관 출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일명 '해경왕'은 해경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고함을 쳤을 뿐 아니라 수사국장을 찾아가 감당할 수 있냐며 압박을 했다고 한다. 해경 지휘부에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26분~9월22일 오후 10시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같은 시간 청와대가 국방수, 해경, 해수부에 지시한 서류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6분~ 9월28일 수석·보좌관 회의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경, 해수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 등의 공개도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날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2022년 7월4일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2022년 7월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할 것을 건의했다. 만약 그러지 않는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대한 국회 의결을 제1호 과제로 추진해 줄 것도 건의했다.

피해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SI 첩보를 듣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게 최대 방점"이라며 "첩보를 접했으면 국민이 위급상황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구조와 상부 보고를 통해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해야했는데 그게 안됐다. 논점과 쟁점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살렸냐 못살렸냐. 동생의 희생은 정말 안타깝고 비극이고 아프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문제, 국제사회 문제 나아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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