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불구 민주당, '당헌 80조' 바꾼다

[the300]

이정현 l 2022.08.16 13:38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0/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기존에는 경찰 조사만 받아도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게 돼 있던 것도 기소되면 조사하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에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기소 즉시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뤄질테니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닐 경우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기존 정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강행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전 대변인은 "정확한 조문 작업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상고심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며 "당의 운영을 다 사법부에 전달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당 자체조사는 기소되는 즉시 들어간다"고 답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최고위나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직무정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왔다갔다 하기 보다는 항소심 무죄 판결 전이라도 자체조사에서 정치탄압이 명백하면 직무정지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전준위의 의결 사항은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전 대변인은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입장에서 많은 의혹과 다양한 사안을 정부·여당에 제기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정치탄압 등의 이유로 무작위로 기소될 위협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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