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와이파이]'망사용료법' 찬반 논쟁 계속된다

[the300][9월 3주차]#망사용료 #통화녹음 #OTT

서진욱 l 2022.09.13 09:24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75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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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안 '반대서명' 진행… 과방위 심사는 하세월


/사진=오픈넷 홈페이지.


사단법인 오픈넷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망 사용료 법안은 과방위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칭하는데요. 망 사용 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지불 거부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대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죠. 법 개정이 이뤄지면 망 사용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CP 진영과 오픈넷은 여러 차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명 운동은 반대 여론을 명시적으로 보여줘 법 개정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오픈넷은 망 사용료 법안이 망 사업자(ISP)가 모든 콘텐츠(CP)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망 사용료 의무화는 결국 사용자들의 인터넷접속료를 올리고, 국내 CP들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뉴스1


ISP 진영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행위를 막으려면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소송(2심 진행 중)에서 SK브로드밴드가 먼저 승리한 판결(1심)과 유럽연합에서도 망 사용료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 역시 입법 논거로 활용됩니다.

과방위는 올해 4월 정보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망 사용료 법안들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먼저 ISP, CP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는데요.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여당의 과방위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어서죠. 정쟁 지속과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에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혜숙(2106370) 김영식(2111519) 김상희(2113421) 이원욱(13523) 양정숙(2114012) 박성중(2115261) 윤영찬(2117317)



'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 논란… 윤상현 "예외 둔 대안 가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8월 4주차) 뉴스레터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소식이 전했었는데요.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사례의 경우 통화 녹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반대 여론을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합니다.

윤 의원의 법안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불법 녹음 범위를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서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참여자'로 확대하는 거죠. 법 개정이 이뤄지면 통화 녹음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법안 수정 검토 단계에서 직접적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 경우 예외나 단서 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 없는 통화 녹음을 허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갑질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언어 폭력, 성범죄, 협박, 성범죄 무고 등을 제시했죠.

/사진=Pixabay.


윤 의원은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상대방(63.6%)뿐 아니라 자신(58.8%)의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한길리서치)도 발표했는데요. 윤 의원이 수정안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찬성률은 80.4%에 달했습니다. 한 주 전 리얼미터 조사와 상반된 결과인데요. 당시 조사에선 응답자의 64.1%가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반대 조사 결과는 국민들의 주도적인 의견을 파악하기 어렵고, 찬반 논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데요. 반대 진영에선 통화 녹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직접적 위협, 범죄 노출 등 규정 자체가 모호해 윤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에게 예외 사례를 증명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내용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한길리서치(윤상현 의원실 의뢰): 2000명, ARS(무선 100%), 응답률 6.5%,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2.2%p
*리얼미터(미디어트리뷴 의뢰): 503명, ARS(무선 97%, 유선 3%), 응답률 5.1%, 95% 신뢰수준에서 ±4.4%p

[관련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윤상현(2116905)



'OTT 자체등급제' 법안, 본회의 통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월 3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영상콘텐츠·OTT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OTT(Over The Top,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영상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큰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 법안은 문체부의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 근거를 규정합니다. 자체분류 등급이 부적절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영등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개정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은 대통령령(시행령) 마련 작업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문체부가 해당 사업자를 지정하는(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문체부가 3년 뒤 제도 안정화 및 부작용을 평가해 신고제 등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달렸습니다. 자체등급분류제도 운영을 위한 OTT 콘텐츠의 법적 정의도 신설했는데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통해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안]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박정·이상헌·황보승희 법안 병합, 2117270)



지난주 주요 법안


[본회의 의결]
영화비디오물진흥법 개정안 문체위원장 대안, 2117270
온라인비디오물(OTT) 정의 신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근거 신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영찬, 과방위, 2117317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상훈, 기재위, 211730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로 연장함.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홍보 영상물 추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노용호, 산자위, 2117306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김희곤, 과방위, 2117267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진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 과방위, 2117324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정보에 사이버괴롭힘정보 추가.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종성, 과방위, 2117327
정보통신망 유통금지 정보에 사이버폭력정보 추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 업무에 사이버폭력정보 관련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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