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정성 담보 어려워…재판부 바꿔달라" vs 李 "지연전술"

[the300]

서진욱, 김지영 l 2022.09.21 11:1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한 현 재판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한 이 전 대표의 4차(2022카합20464), 5차(2022카합20491) 가처분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사건 '재배당' 요청… "공정성 담보 어려워"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법 법관사무 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건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정인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분담을 변경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렸다"고 했다.



가처분 '재배당' 요청에 이준석 "지연전술, 웃픈 일"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쳤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긴데 슬픈)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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