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방송법안은 '민노총 공영방송 장악법'" 심사 반발

[the300]

서진욱 l 2022.11.24 11:58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권성동 등 의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장면 보도,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배우 문제 등과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 개정안을 과방위 방송소위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설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및 미디어단체, 시청자위원회, 노조 등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KBS 노조는 친 민주당, 친민노총 언론노조 추천 인사가 운영위원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정해진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주요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정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프랑스 공영방송 이외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지분이 없다. 때문에 한국은 궁극적으로 1공영 다민영 체제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상기하라. 설령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YTN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지분 매각 당위성을 부각한 것이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여야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 악법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여야가 신랄하게 방송법을 논의하고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3건, 방송법 개정안 8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4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4건 등 법안 25건을 상정한다. 이날 심사 안건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들이 포함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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