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국회 통과, 45일간 대장정 돌입…尹정부 첫 대법관 임명동의

[the300](종합)

김지영 l 2022.11.24 17:44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안 처리 후 오는 1월 7일까지 45일간의 국정조사 대장정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강화 등 35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이태원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던졌다.

강기윤, 이명수, 최승재, 김웅, 박수영, 서정숙, 엄태영, 조명희, 최춘식, 홍석준, 김성원, 유경준, 정동만, 조은희, 유상범, 이용호, 정운천, 서범수, 이달곤, 임이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했다.

시대전환 대표인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 나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 대신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희생자를 위한 진심이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지 말지가 결정됐다. 한쪽은 당 대표를 향해오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해 한쪽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내년 예산 통과를 위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과연 고인들과 희생자들이 중심에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음을 던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할수 있도록 노력해 준 여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며 "채택된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처리후 45일간, 국정조사 대장정 돌입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1월7일까지 45일 간 진행된다. 예비조사는 2023년 예산안 처리까지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국조특위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로 정하게 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에 진행된다.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다.

국정조사 범위는 이태원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등이다.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과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도 조사 범위에 들어갔다.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 체계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도 반영됐다.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필요한 사항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또한 대상 기관에 반영됐다. 특별히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대상 기관을 더할 여지는 뒀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장이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국정조사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이었던 대상 기관의 경우 법무부와 대통령 경호처를 빼고 대검찰청을 넣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대검의 경우 여당 측이 이날 오전 대상 배제를 요청, 국조특위가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 대검 쪽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장까지로 두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29일 끝났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120일을 넘겼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오 후보자는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여당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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